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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1 2017나206706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7면 하단 3-4행의 “인정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뿐만 아니라 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이를 해제하였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 975,000,000원을 반환하고 위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비용 222,5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16. 8. 25.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금 975,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는 내용의 2016. 6. 28.자 답변서를 진술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매매대금 지급 주장 사실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상 자백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일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고,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975,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피고의 위 재판상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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