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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0.25.선고 2006나2710 판결
임금
사건

2006나2710 임금

원고,피항소인

별지 1 ' 당사자목록 ’ 기재와 같다 .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6. 10. 18 .

판결선고

2006. 10. 25 .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계산표 ' 통상임금의 150 % 해당금원 ’ 란 기재의 각 금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 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에서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 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6행 다음에 다음의 기재부분을 추가한다 .

“ 2. 본안 전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고 산하 A회관은 2004. 1 .

30. 휴일근로수당 지급문제에 대하여 노동부 및 노동위원회 공동 질의 결과에 따라 이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달 31. 노동부 및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단체협약 제45, 46조의 해석 등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여 같은 해 2. 4. 노동부로부터 “ 이 사건 스케쥴 작성행위에 개별 근로자가 참여하였다면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휴일 대체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라는 의견을 제시받았고, 같은 해 3. 4.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 비록 휴일근로 및 휴일대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서명이나 동의서 제출과 같은 명시적인 동의의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묵시적인 동의 또는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라는 견해를 제시받았는데, ① 위 2004. 1. 30. 자 노사 합의는 이 사건 분쟁을 노동부 및 노동위원회의 질의 결과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더 이상 재판상 다투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특약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며, ② 설령 위 합의를 부제소 특약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서울 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하는 견해에 따르기로 특별합의를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사건 휴일근로에 원고들의 묵시적 동의나 추인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휴일근로는 원고들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정상으로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3항에 의하여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확정된 중 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에 대하여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휴일근로는 위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와 같이 원고들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 을 제11, 13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이 2003. 12. 29. 경부터 피고 산하의 A회관 측에 노사 공동으로 노동부 및 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휴일근로수당 지급 문제에 대하여 질의할 것을 요구하였고, 2004. 1. 30. 이 사건 휴일근로수당 지급문제에 대하여 노동부 및 노동위원회 공동 질의결과에 따라 이행하기로 상호 합의한 후 노동부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한 사실 및 이에 따라 노동부에서 2004. 2. 24. 위 질의에 대하여 ' 질의 내용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다음, ‘ 근무스케줄 작성행위에 개별 근로자가 참여하였다면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휴일대체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 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2004. 3. 2. 그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그 주문에서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를 시키고 대체휴일을 지정할 때에는 단체협약 제45조 및 제46조 제3호에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 이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는 당사자는 향후 근로자의 동의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견해를 제시한다 ' 고 한 다음, 그 이유에서 ' 주임급 사원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작성하고, 이 방식은 교수회관 개관 이래 관행적으로 시행되며 조합원들의 명시적인 이의가 없었다면, 묵시적인 동의 또는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단체협약으로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 단체협약 제45조 및 제46조 3호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를 명하고 대체휴 일을 지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 이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기존의 휴일근로 및 휴일대체 관행에 대하여 당사자가 단체협약 위반 여부 등에 다툼이 발생한 이상, 당사자는 향후 근로자의 동의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강구하여야 한다 ' 라고 한 사실 ( 2004단협1 ) 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2004. 1. 30. 자 노사 합의를 휴일근로수당 지급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투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특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부제소 특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노동부의 위 질의회신 내용도 ' 질의 내용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다 ' 는 점을 전제로 ' 근무스케줄 작성행위에 개별근로자가 참여하였다면 휴일대체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라고 하여 일부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가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음에 불과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휴일근로수당 지급 문제에 대하여 제시한 견해 ( 2004단협1 ) 는 향후 휴일근로를 시킴에 있어 대체휴일을 지정할 때 근로자의 동의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향후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 제시이지, 과거 휴일근로수당의 지급 여부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견해 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결국 피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7행의 “ 2. 주장 및 판단 ” 을 “ 3. 본안에 관한 판단 ” 으로 고쳐 쓴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종식 .

판사 이창경

판사이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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