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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6 2014가단13591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들은 송강운수 주식회사(이하 ‘합병 전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들이다.

합병 전 회사는 2013. 2. 13. 피고에 합병되었다.

나. 합병 전 회사의 취업규칙 내지 단체협약 중 기본급의 산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0. 5. 1.~ 2011. 6. 30. 제70조(기본급의 산정) 연봉ㆍ월급제 근로자의 기본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226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011. 7. 1. ~ 2012. 12. 4. 제69조(기본급의 산정) 연봉ㆍ월급제 근로자의 기본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012. 12. 5. ~ 2013. 2. 28. 해당 내용 없어 앞선 취업규칙에 따름

다. 원고 G, B, C 등은 2012. 5.경 합병 전 회사와 근로(연봉)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위 계약서에는 연봉산정내역서가 첨부되어 있다.

연봉산정내역서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실제 시간외 근로 등과 상관없이 연장 근무시간 30시간, 휴일근무시간 16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간외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정액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들과 체결한 연봉계약은 취업규칙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별지원고별 청구기간의 기산일부터 2012. 11.까지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연봉에 포함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만근이상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하여 반영한 임금과 실제 지급임금과의 차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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