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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5 2013가합1032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 B, C, A, D,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망 F, 망 G(이하 망인들을 포함하여 ‘원고들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해 온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조장수당, 기말수당, 체력단련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각 수당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 6.부터 2013. 8.까지(그 이전에 퇴사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퇴사일까지, 이하 같다) 위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중 미지급분(또는 그 상속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들 등이 휴일에 한 근로는 모두 휴일근로임과 동시에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 등에게 위 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위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로수당 중 미지급분(또는 그 상속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 등은 피고에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된 근로자들이다.

망 F은 2013. 2. 15. 사망하여 원고 B, C이 망 F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망 G는 2011. 12. 29. 사망하여 원고 A, D, E이 망 G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일부 원고들은 별지2 목록 기재 ‘퇴직일’란 일자에 퇴사하였다.

나. 단체협약 등의 내용 원고들 등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중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단체협약에서 ‘갑’은 안양시장을, ‘을’은 H을 각 일컫는다). [2009. 7. 6. 및 2010. 6. 28.자 단체협약] 제16조(근로시간) ① 조합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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