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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5.08 2013가합10162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인용표 ‘합계’란 기재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7에 본점을 두고 전기기기와 동 부분품 및 시스템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의 근로자들은 관리일반직과 기사직으로 나뉘는데, 원고들은 피고 소속 기사직 근로자들이다.

나.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의 지급 1) 피고는 종래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연 800%의 상여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

)을 1월부터 12월까지 16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면서도 월 15일 미만 근무자 및 지급일 전 퇴직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아래 취업규칙, 급여상여 지급규칙(이하 ‘지급제외 규정’이라 한다

)에 따라 월 15일 미만 근무자 및 지급일 전 퇴직자(이하 ‘지급제외자’라 한다

)에게는 해당 기간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피고는 상여금 지급 이후 퇴직한 근로자의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상여금을 환수하기도 하였다. 2)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구내식당에서 중식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왔다.

3) 피고는 원고들이 휴일근로를 한 경우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휴일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휴일근로수당 외에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 다. 관련규정 피고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피고가 제정한 취업규칙, 급여상여 지급세칙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2010. 6. 9. 개정) 제75조 상여금

1.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다.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에 각 100% 및 설날, 하계휴가비, 추석, 월동비 각 50%

2. 가급, 감급 등에 관한 기준은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단체협약(2012. 6. 25. 개정)] 제75조(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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