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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5.12.28.선고 2004가단273036 판결
임금
사건

2004가단273036 임금

원고

별지 1 당사자목록 ' 기재와 같다 .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5. 9. 21 .

판결선고

2005. 12. 28 .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계산표 ' 통상임금의 50 % 해당금원 ' 란 기재의 각 금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 1. 부터 2005. 12. 28.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2 / 3는 원고들의, 1 / 3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계산표 ' 통상임금의 150 % 해당금원 ' 란 기재의 각 금원과 이

에 대하여 2004. 1. 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완

제일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8, 10 내지 12호증, 을 제1, 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甲, 乙의 각 증언, 원고 丙, 丁의 각 당사자본인신 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들은 피고 산하 ○○대학교 A회관 ( 이하 ' A회관 ' 이라 한다 ) 의 근로자들이고 , A회관은 1990. 5. 4. 개관된 이후 주로 레스토랑운영, 연회 개최, 예식사업 등을 행하고 있고, A회관의 조직은 그 소속 근로자들이 맡고 있는 업무를 중심으로 ' 객실팀, 지원팀, 식음팀, 조리팀 ' 으로, 별도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 판촉파트, 시설파트 ' 등으로 구별되어 있으며, 각 팀 내의 직위체계는 ' 팀장 ( 계장 ) - 주임 - 일반직원 ' 으로 구성되어 있다 .

나. A회관 근로자 약 100여명 중 86명은 1995. 11. 경 ○○대학교 A회관 노동조합 ( 이하 ' 노동조합 ' 이라 한다 ) 을 설립하였고, 위 노동조합은 1998. 9. 8. A회관과 사이에 최초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위 단체협약은 2000. 10. 11., 2002. 12. 23.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

다. 2000. 10. 11. 개정된 단체협약은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 제31조 ), ' 정부에서 정한 휴일, 노동절 ( 5월 1일 ), ○○대학교 개교기념일 ' 을 유급휴일로 하며, 회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휴일 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대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 ( 제46조 ) 고 각 규정하고 있다 ( 2002. 12 .

23. 개정된 단체협약의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은 2000. 10. 11. 개정된 단체협약의 유급휴일에 관한 그것과 동일하다 ) .

라. 위와 같은 유급휴일 규정에도 불구하고, A회관은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고, 더욱이 접객서비스업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평일보다 일요일 ( 주휴일 ) 이나 공휴일 ( 원고는 단체협약상 주휴일로 되어 있는 일요일을 제외한 ' 법정공휴일, 노동절, OO 대학교 개교기념일 ' 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하 ' 공휴일 ' 이라 함은 일요일을 제외한 ' 법정공휴일, 노동절, ○○대학교 개교기념을 ' 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 에 접객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불가피하게 공휴일에 근로해야 하는 일정수의 근로자가 필요하였다 .

마. 위와 같은 필요에 따라, A회관은 각 팀의 주임을 중심으로 매월 25일경 그 소속 팀원의 의사를 물어 다음 달 공휴일에 근로할 일정수의 근로자가 확보될 수 있도록 스케쥴 표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조리팀을 제외한 나머지 팀에서는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쉬게 되는 날 ( 원래는 근로해야 하는 날 ) 까지 사전에 스케쥴 표상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조리팀의 경우에는 근로하는 것으로 정해진 공휴일에 대신하여 쉬게 될 날에 관하여, 2003. 9. 경까지는 수시로 조리실 벽면에 부착된 메모지에 쉴 날을 기재해 넣는 방법으로, 2003. 9. 경부터는 별도의 대휴원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쉬게 될 날을 각 정하였다 .

바.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들이 2001. 8. 부터 2003. 12. 까지 원래의 공휴일에 근로한 날 및 시간 ( 그 대신 다른 날을 정하여 쉰 날 및 시간도 동일하다 ) 은 별지 2. 계산표 해당란 기재와 같고, A회관은 그 소속 근로자들이 위와 같이 원래의 공휴일에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근로해야 하는 날로 보는 전제에서 별도로 추가적인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한 바가 없다 .

사. 위와 같이 원고들이 원래의 공휴일에 근로한 시간에다 원고들의 통상임금의 150 % 또는 50 % 를 곱한 금액은 별지 2 계산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 1 )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래의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다른 날을 정하여 쉬었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휴일 대체로 볼 수 없으므로, ①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수당으로서 통상임금의 150 % 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또는 원래의 공휴일은 휴일근로가 되는 것이고, 다른 날에 쉬게 된 것은 A회관의 귀책사유로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 및 휴일근로에 따른 할증임 금인 통상임금의 50 % 의 합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계산의 편의상 위 평균임금의 70 % 를 통상임금의 70 % 로 보아,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의 120 % 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또는 원래의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다른 날에 쉰 것은 대휴로서의 성질이 있고, 원고들은 위 대휴에 무상으로 쉬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래의 공휴일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인 통상임금의 150 % 에 해당하는 금원에서 위 대휴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의 100 % 를 공제한 나머지인 통상임금의 50 % 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 2 )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원래의 공휴일에 대신하여 다른 날을 정하여 쉬게된 것은 원고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적법한 휴일대체 이므로, 원래의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는 것이어서, 원래의 공휴일에 근로한 것이 휴일근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고 다툰다 .

나. 판 단

그러므로, 원고들이 단체협약상 원래의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날을 정하여 쉰 것의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A회관 각 팀의 주임은 매월 25일경 그 소속 팀원의 의사를 물어 다음달 공휴일에 근로할 자를 선정하여 스케쥴 표를 작성하였고, 각 소속 팀원은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쉬게 되는 다른 날을 위 스케쥴 표 작성시 미리 정하거나, 위 스케쥴 표가 작성된 이후 별도로 자신이 원하는 날을 정하여 쉬었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乙의 일부 증언 , 원고 丙, 丁의 각 당사자본인 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각 팀의 주임급 직원은 승진하면 곧 계장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팀원들에 대한 업무평가권한이 있으며, 1달에 한번 개최되는 A회관의 확대간부회의에도 참석하고 있는 등 일반사원과 A회관의 간부급 사원의 중간자적 지위에 있었던 사실, 각 팀의 주임급 사원은 스케쥴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각 팀원의 의사를 묻되 공휴일에 근무하는 일정수의 근로자가 확보될 수 있도록 각 팀원의 의사를 조율하여 스케쥴 표를 작성하였던 사실, 위와 같이 작성된 스케쥴 표상 공휴일에 근무해야 하는 일정수의 근로자가 확보되지 아니하면, 팀장은 스케쥴 표에 결재를 하지 않고 이를 반려하였던 사실,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는 A회관의 노동조합은 2001년경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휴일근로와 관련하여 조합원들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지에 관하여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단체협약상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도 일정수의 근로자가 근로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A회관이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는데다가 , 접객서비스업을 주로 하고 있는 업무의 특성 때문으로써, 이는 A회관 ( 피고 ) 의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원고들이 공휴일 대신 쉬게 될 날에 관하여 사전에 스케쥴 표에 반영되도록, 또는 스케쥴 표가 작성된 이후 대휴원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A회관의 업무특성상 누군 가는 공휴일에 근로를 해야 한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특별한 희생 내지 고통을 분담 내지 감수한다는 의도이지, 단체협약상 원래 공휴일로 정해져 있는 날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의사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이 단체협약상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하는 대신 다른 날을 정하여 쉰 것을 ' 적법한 휴일대체 ' 에 의한 것이라 볼 수는 없고, A회관의 사정에 따라 공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한 대상으로 원고들의 휴식과 자유시간의 확보를 위하여 원고들이 좋은 날을 정하여 쉴 수 있도록 부여된 휴일인 ' 대휴 ' 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1. 8. 부터 2003. 12. 까지 단체협약상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한 것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으로서 별지 2 계산표 ' 통상임금의 150 % 해당금원 ’ 란 기재의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들로서도 위와 같은 공휴일에 대신하여 대휴로서 통상의 근로일에 휴무하였으므로 통상임금의 100 % 에 해당하는 금원만큼을 공제해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계산표 ' 통상임금의 50 % 해당금원 ' 란 기재의 각 금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4 .

1. 1. 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5. 12. 28.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판사

판사 홍승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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