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9. 7.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를 상대로 ‘B는 원고 주식회사 911안전방수(이하’ 원고 911안전방수‘라 한다)에게 1억 1,400만 원, 원고 주식회사 비재산업(이하 ’원고 비재산업‘이라 한다)에게 8,8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6차2238호),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 2016. 11. 4. 확정되었다.
나. 원고들은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6타채17259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11. 25.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들과 B 사이의 위 법원 2016카단50225호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채권(피고가 B에 지급할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11.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상 청구금액은 2억 200만 원이고, 원고별 청구금액은 원고 911안전방수 1억 1,400만 원, 원고 비재산업 8,800만 원이다. 라.
한편, B는 2015. 8. 4. 피고로부터 C요양병원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8. 6.부터 2015.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는데, 위 공사기간이 2015. 12. 24.까지로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는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다.
마. 이후 피고와 B는 2016. 1.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대금 완납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공사대금 완납확인서 제2조(총 공사대금 및 공사의 범위) - 총 공사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