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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0 2017가단570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F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66,000,000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전지방법원 2016카단3221호로 F의 대전광역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

그 후 위 가압류 집행의 해제를 위하여 2016. 10. 21. 대전지방법원 2016년 금 제6257호로 66,000,000원이 공탁되었다.

2016. 10.경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2016차7377호로 위 공사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10. 20.자로 신청취지에 따라 지급명령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대전지방법원 2016. 12. 6.자 2016타채14604호로 F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세부적으로 공탁금회수청구채권 중 66,000,000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3,744,595원을 추가로 압류하는 것이었다.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 B은 대전지방법원 2016. 12. 12.자 2016타채14718호로 F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 청구금액은 200,000,000원이고, 집행권원은 2016. 11. 7.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G 사무소에서 작성한 2016년 증서 제5556호의 집행력 있는 정본이다.

피고 C은 대전지방법원 2016. 12. 12.자 2016타채14719호로 F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 청구금액은 380,000,000원이고, 집행권원은 2016. 11. 7.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G 사무소 작성 2016년 증서 제5555호의 집행력 있는 정본이다.

배당절차 위와 같이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압류가 경합되자 대전지방법원 E 배당절차가 개시되어 2017. 2. 28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65,995,416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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