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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3 2018고단14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6. 26. 15:00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동 천변 인도에 15명 가량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윷놀이 도박 등 범죄 예방 순찰을 하고 있던 순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 여, 33세) 가 ‘ 여기서 도박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자 큰소리로 ‘ 좆같네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 뭐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하자, ‘ 좆 달렸소

’ 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29. 위 모욕 혐의로 순천 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 받자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같은 날 18:40 경 순천 경찰서 E 파출소에 찾아가 위 모욕 사건의 피해 자인 경찰관 F에게 ‘ 저 알죠,

내가 처음부터 욕을 했습니까

’라고 항의를 한 다음 밖으로 나와 위 파출소 입구 계단에 앉아 소주를 마셨다.

이에 위 모욕 사건의 피해 자인 경찰관 F이 밖으로 나오자 경찰관 F에게 ‘ 미안 하다, 내가 처음부터 욕을 했습니까

’라고 하다가 경찰관 F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갑자기 ‘ 죽여 버리겠다.

’ 고 협박하고, 20:34 경까지 4회에 걸쳐 위 파출소를 들락거리면서 그곳에 있던 경찰관 G 등에게 ‘ 당신들 몸에 뜨거운 것이 들어가 봐야 알지. 당신들은 총이 있지만 나한 테는 칼이 있다.

니네

자식들이 다칠 수 있다.

내 법대로 처리한다.

’ 라는 등으로 협박하고,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를 경찰관 G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A 가 행한 진술 및 동영상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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