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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25 2017고단1157 (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57』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24. 20:15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약국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E(43 세) 운전의 시내버스 앞에 페인트 통을 두고, 드러눕는 등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인도로 피고인을 이동시키려 하자 손으로 멱살을 잡고, 왼팔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24. 20:30 경 순천시 C에 있는 F 앞길에서 ‘ 남자 한 사람이 버스를 막고 있다’ 는 취지의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관인 순천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사 H가 위 E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자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I 파출소 소속 순경 J의 가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5. 24. 20:55 경 순천 경찰서 유치장에서 순천 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K에게 다른 호실 유치인 L, 동료 경찰관 M가 듣고 있는 가운데 " 야 씹할 놈들 아, 오줌 좀 누자, 이 씹새끼들 아 니들 옷을 콱 벗겨 분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 고단 2753』 피고인은 2017. 8. 18. 20:10 경 전 남 순천시 N 앞길에서 피고인이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생수 병에 담긴 물을 옆에 있는 화분에 준 것에 대하여 피해자 O의 모친으로부터 “ 사람이 마실 물을 화분에 부었다” 는 이유로 항의를 받고 서로 말다툼을 하였는데, 이를 보고 화가 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식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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