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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195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7. 9. 1. 05:20 경 C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다가 계속 목적지를 변경하고 위 택시기사 C의 하차요구에 불응하여, 결국 서울 강서구 E ‘ 서울 강서 경찰서 F 지구대’ 로 가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F 지구대 내에서 피해 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B로부터 ‘ 선생님의 행위는 택시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C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쌍놈의 새끼, 나이 헛것 쳐 먹었냐 ,

사표 써라 새끼야, 병신이냐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B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 너도 똑같은 새끼야, 택시 운전사 새끼가 가라면 어디든 가야지

왜 지랄이야,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B 작성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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