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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고합4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보습학원에서 과학 과목을 가르치는 강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7세)는 피고인의 과학 수업을 수강하는 학원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중학생 때부터 가르쳤고 피해자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으며 학교 등을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3. 12: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위 C 보습학원 내 3강의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과학 보충 수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겨드랑이, 등과 허리 부위 등을 주무르듯이 수회에 걸쳐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 쇄골 부위, 가슴 윗부분 등을 주무르듯이 수회에 걸쳐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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