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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2 2018고합1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학원’ 의 부원장이고, 피해자 D( 여, 15세) 은 위 학원에서 수강하였던 학생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나 피고 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하순에서 2017. 2. 사이 불상 일에 위 ‘C 학원’ 강의 실에서 , 피해자와 단둘이 수업을 진행하던 중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피해자의 손을 어루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담긴 D의 진술 및 진술 속기록

1. 차량 내부 및 외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 14. 자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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