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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2 2019고합1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에 있는 학원의 원장으로 영어 과목을 가르치는 강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은 2017. 가을경부터 약 1년 정도 위 학원에서 영어와 수학 과목을 수강하고 있던 학생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다니는 학원의 원장이자, 피해자가 수강하는 영어 과목을 가르치는 강사로서 학원생이었던 피해자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성적 가치관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직접적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위치를 이용하여, 사건 무렵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7.말경 위 학원 5강의실 내에서, 영어 과목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 자리 의자에 앉힌 다음,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약 20-30분 정도 올려놓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영어 과목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 자리 의자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올려놓아 추행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나도 너한테 다리를 올렸으니까 너도 나한테 다리를 올려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지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약 10-20분 정도 올려놓아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부터 2018. 9.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영어 과목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 자리 의자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올려놓아 추행한 후,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교복 치마를 입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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