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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7 2020고단2117
지방재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B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법인이 고양시 관내에 있는 학교들에 공급하는 쌀과 관련하여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G마크 인증 시설에서 쌀을 도정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가.

2016. 10. 공급분에 대한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경 B 영농조합법인이 D학교 및 E학교에 공급한 20kg짜리 쌀 170포 중 152포(3,040kg)가 G마크 미인증 시설인 ‘F’에서 도정한 후 공급한 것임에도, 2016. 11. 25.경 B 영농종합법인이 2016. 10.경 위 학교들을 상대로 G마크 인증을 받은 쌀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G마크 쌀 학교급식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한 후 고양시에 제출하여, 2016. 12. 1.경 위와 같이 공급한 쌀 152포에 대한 보조금 1,544,32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6. 11. 공급분에 대한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은 2016. 11.경 같은 학교들에 공급한 20kg짜리 쌀 150포 중 89포(1,780kg)를 G마크 미인증 시설인 ‘F’에서 도정한 후 공급하였음에도, 2016. 12. 19.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관련서류를 작성ㆍ제출하여, 2016. 12. 27.경 위와 같이 공급한 쌀 89포에 대한 보조금 904,2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양시 보조금 부정수급 처리현황 회신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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