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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5.30 2018고단6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피고인의 장남으로 ‘C’ 명의상 대표이며, E은 피고인의 차남이다.

피고인은 2018. 1.경 전북 정읍시청 F에서 시행한 ‘G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서 E을 C 매표 및 시설관리 업무 근로자로 채용한다는 허위의 ‘표준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D 명의로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를 정읍시청에 제출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이를 기화로 E이 C 매표 및 시설관리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 정읍시에 제출하여 E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지방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30.경 전북 정읍시 충정로 234에 있는 정읍시청 F 사무실에서 ‘G 보조’ 사업에 대한 2018. 1.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E이 C 매표 및 시설관리근무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지방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한 뒤 이를 정읍시청 F 지방보조금 지급 업무 담당공무원 H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정읍시청으로부터 2018. 2. 7.경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로 E에 대한 인건비 명목 보조금 1,613,7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인건비 명목 지방보조금 합계 12,649,3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민원사항 검토보고, 2018년 G 보조금 신청안내, 2018년 G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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