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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634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2. 8. 7.부터 현재까지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 A이 대표로 근무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함)에서 마필의 임대업ㆍ매매ㆍ체험승마 사업을 운영하면서 말산업육성지원사업인 농촌관광승마활성화, 학생승마체험, 유소년승마단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여 국고보조금 등을 신청한 자이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말산업을 FTA시대 대표 6차 산업으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농촌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경쟁력 강화, 교육 및 홍보 강화에 필요한 말산업육성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화성시는 위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을 집행하고, 국가 및 경기도를 대행하여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1) 농촌관광승마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피고인은 2016. 12. 9.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에 있는 화성시청에서 공소외 D이 화성시 C에 있는 B에서 2016. 11. 24.부터 2016. 12.9.까지 농촌관광승마를 총 5회 이용하였다는 내용의 보조금 청구서 및 그에 첨부되는 출석부, 참가신청서, 서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농촌관광승마를 이용하거나 외승 시 발생하는 자부담 또한 납부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작성한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대한민국, 경기도, 화성시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 E 계좌(F 로 농촌관광승마활성화 보조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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