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7.25 2018노1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 A의 B 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관하여(이유무죄 부분) 피고인 A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행위는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고,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영업이익인 신용카드 매출 채권을 확보하려는 목적만으로 충분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영리의 목적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 명의로 합계 8,814,474,19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 A의 C 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이유무죄 부분) 및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무죄 부분)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위탁계약은 사실상 B에 대한 채권추심 및 압류를 잠탈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가 C 명의로 일체의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공급가액 상당액인 합계 14,382,447,396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 B에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50,000,000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A의 B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관하여] 가) B와 C는 제반 경비 집행 용역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