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7.18 2018노25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18. 10. 19.자 항소이유서를 통해 ‘피고인 A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내용의 사실오인 주장도 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검사는 피고인 A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에 관해 사업자 명의별로 특정범죄가중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또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하였으나(공판기록 44, 265면), 원심은 피고인 A이 여러 사업자 명의를 범행에 이용해 포괄적으로 하나의 특정범죄가중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하였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하나의 특정범죄가중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구성요건인 ‘영리의 목적’에 관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소사실 중 ‘영리의 목적’ 부분은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C‘이다. 이하 ’C‘라 한다),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E‘이다. 이하 ’E‘라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하고, 위 각 회사를 통틀어 부를 때에는 ’피고인 회사들'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또는 실운영자로서 피고인 회사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을 유지하기 위해 매출실적이 필요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

’고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대출 만기연장 또는 신규대출에 유리하도록 매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

'는 취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