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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7 2018노34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G 주식회사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B,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

이유

1. 사건의 경과 및 심판범위

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심은, 피고인 A, B, D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세무공무원에게 허위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A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으며[특정범죄가중법위반(조세)], 피고인 G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처음 기재한 이후에는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

)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세무공무원에게 허위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각 조세범처벌법위반)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법위반(조세)의 점과 피고인 G의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 B, D의 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과 피고인 G의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다만, 원심은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중 주식회사 AK, 주식회사 Q, 주식회사 F, 주식회사 AL 양주지점, 주식회사 AM, 주식회사 AN에 대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Y, 주식회사 AI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을 들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월 및 벌금 250억 원,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5억 원, 피고인 D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60억 원, 피고인 G에 벌금 200만 원의 형을 각 선고하였다. 2) 원심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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