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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16 2018노34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들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가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비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자신의 비용으로 광고주들을 위해 신문사 등 매체사와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광고비를 광고주들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대신 광고주들을 위하여 기존에 적립하여 두었던 마일리지(환급금)를 차감함으로써 광고비 지급방법만을 달리 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회사와 광고주들 사이에서는 기존 광고대행계약의 내용대로 새로운 광고대행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① ‘공급하는 자를 매체사, 공급받는 자를 광고주’로 하여 위수탁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② 매체사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다시 같은 가액만큼 광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피고인 회사는 이미 매체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위 ②의 경우에 해당하여 광고주에게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피고인들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들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및 피고인 회사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유한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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