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노185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H이 피고인 주식회사 B와 독립하여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당심이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