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9. 14.경부터 2014. 2. 21. 16:05경까지 남양주시 C, 504호(C)에 있는 ‘D 성인오락실’에서 ‘보라카이 포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위 게임기는 카드 5장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게임물로 예시, 연타, 자동진행 기능이 없고, 갈매기에서 용 영상이 출력되면 20만점이 당첨되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정 플러시 당첨 시 나오는 영상이 예시 기능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해 자동진행이 되도록 하고, 갈매기에서 용 영상이 출력되면 2만점이 당첨되도록 하여 게임기의 내용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신청서류, 허가변경신청서류(보라카이포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되어 있던 게임기가 변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물론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기능을 부가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