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C에서 ‘D오락실’이라는 상호로 청소년 등이 출입할 수 있는 전체이용가 게임제공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3.경부터 2013. 12. 16. 21:00경까지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오락실’에서 '드레곤레어2'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의 자체 하드디스크가 아닌 외부저장장치를 이용한 외부경로에서 게임이 실행되도록 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자동진행장치를 이용한 단순 조작에 의하여 경품이 배출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게임기들에 대한 등급분류(등급분류결정번호 : CC-NA-121024-005) 내용은 시작버튼을 눌러 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틀린 1개의 그림을 찾아 점수를 획득하여 경품이 배출되고 자동진행장치의 사용을 비롯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단순 조작으로는 절대 경품 획등 등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예시, 연타 기능도 없는 방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물론 위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