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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13 2014고단194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비경품성 카드게임의 일종인 ‘흑룡성’ 40대, ‘뉴미스터손’ 35대, ‘골드러쉬’ 22대 등 총 97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기들이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이용하는 단순조작만으로도 점수 획득 등이 가능하게 하여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경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 즉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내용이다.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물론 위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중요기능을 부가하는 행위는 포함되지만(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67 판결 등 참조),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541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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