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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275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8.부터 2013. 7. 25.까지 부산 남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자동으로 버튼을 눌러주는 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조작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게임물이 자동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우연에 의하여 결과가 결정되어 경품이 배출되도록 개조된 게임물인 북해도(전체이용가로서 3개의 답안그림 중 동일한 그림 1개를 실력에 따라 찾는 내용으로 등급분류 받았음) 게임기 18대, 대작(전체이용가로서 각 레벨마다 유저의 관찰력에 의하여 캐릭터 그림을 맞추는 내용으로 등급분류 받았음) 게임기 10대, SPECIAL WAR(전체이용가로서 유저의 실력에 따라 숨은 그림을 찾는 내용으로 등급분류 받았음) 게임기 6대, SHOT(전체이용가로서 유저의 실력에 따라 적 잠수함을 격추하는 슈팅게임으로 등급분류 받았음) 게임기 6대를 각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4. 18.부터 2013. 7. 25.까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 즉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내용이다.

따라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물론 위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기능을 부가하는 행위는 포함되지만,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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