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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277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12.부터 2014. 3. 5.까지 부산 동래구 C 지하1층 소재 D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게임물인 ‘바다사랑’을 그 등급분류 받은 내용(전체이용가로서 연시, 연타 기능이 없고, 이용자의 실력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는 순수능력 게임임)과 다르게 ‘자동진행장치(일명 : 똑딱이)를 이용하여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게 하고, 외부저장장치를 통해 게임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 즉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내용이다.

따라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물론 위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기능을 부가하는 행위는 포함되지만,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전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6. 2. 선고 2014도1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각 게임물의 등급분류신청서에 첨부된 게임설명서에는 '이 사건 각 게임물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그에 따라 미션이 완성되면 경품이 배출되는 아케이드 게임물로서,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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