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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8 2020고정8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2. 27.경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기제출한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서 ‘서울 은평구 D고시원 E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할 때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신고의무 위반)

1. 대상자 신원관리카드

1. 주민등록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상정보등록 대상 판결 확인), 판결문 2부, 킥스 통합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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