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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24 2020고정1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9. 7. 1.경 일정한 거주지 없이 노숙 생활을 시작하여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주)C에 근무하며 위 회사 내 기숙사에 거주하다가 2019. 10. 4.경 위 회사를 퇴직하고 그 무렵 위 기숙사에서 퇴거하여 직장과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각 20일 이내에 위 각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2019. 4. 17.), 신상정보 대상자 실거주지 변경통보서(2019. 5. 13.), 성범죄 신장정보 등록대상자의 실제 거주지 관련 통보서(2019. 7. 5.), 성범죄자 고지정보 정정요청 확인결과 송부(2019. 7. 10.),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2019. 9. 14.), 수사보고(피의자 변경제출서 변천과정), 촉탁서(A), 회답서(A), 수사보고(피의자 소재불명), 회답서(A),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회보서,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대상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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