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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7노494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1 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는데 마침 버스를 타고 있던 손님이 말을 거는 바람에 피해자와 충돌을 할 뻔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 종전 2 차로가 1 차로가 되어 1 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왼쪽으로 굽은 커브길에서 우측의 2 차로를 침범한 채 운행하여 피해차량의 운행에 방해를 주게 된 것일 뿐 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앙 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3 차로로 운행하던 중 앞서 가 던 차량을 추월하여 2 차로로 진행하고자 좌측 깜빡이를 넣고 진로변경을 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 자가 진로변경을 한 이후부터 피해자에게 경음기를 7~8 초 간 울리며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우측으로 밀어붙였고, 이후 재차 피해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 차로에서 다시 3 차로로 변경한 이후에도 3 차로의 중앙으로 운전하지 못하고 3 차로와 4 차로의 중간으로 운전하였고, 이후에도 운행에 방해를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버스를 타고 있던 손님이 말을 거는 바람에 피해자와 충돌할 뻔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커브길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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