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20:37 경 전 북 익산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김제 방면에서 원광대학병원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5 차로에서 4 차로로 차로가 좁아 지는 곳으로 경사가 있는 내리막길이며, 전방에 F이 운전하는 G 트라제 승용차가 4 차로에서 3 차로로 진입 중인 것을 보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트라제 승용차가 진로 전방으로 진입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 차로로 진입하여 때마침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 여, 49세) 이 운전하는 I 아반 떼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려고 급히 1 차로로 진입하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같은 해
9. 16. 22:30 경 원광대학 교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다발성 골절에 의한 외상성 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 여, 4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 여, 48세 )에게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253,868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H 소유인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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