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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9 2018고정137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18:20 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소재 가야 굴다리에서 서면 교차로 방면 3 차로를 직진하다가 C 소재 D 앞에서 4 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3 차로에서 4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여 4 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E 운행의 F 오토바이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CCTV 및 블랙 박스 영상 (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일시장소에서 3 차로에서 4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기 수 초 전 이 사건 오토바이가 진로변경이 금지된 노상 장애물표시 구간에서 4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 우측 후면으로 오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더라도 이 사건 오토바이가 먼저 4 차로로 진입하여 통행을 하게 된 이상 피고인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먼저 4 차로에 진입한 이 사건 오토바이의 통행에 장애를 주어서는 아니 됨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만연히 진로변경을 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의 통행에 장애를 준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오토바이가 진로변경이 금지된 노상 장애물표시 구간에서 4 차로로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9조 제 3 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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