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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52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B) 피고인 B는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므로 이에 맞추어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해자 A(53 세) 은 2015. 7. 26. 14:10 경 한창 여객 소속 D 노선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주례 동에 있는 주례 오거리 방면에서 부산 사상구 괘법동 사상 역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도로에서 2 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주례 1동 버스 정류장에서 손님을 승하차시킨 후 위 도로 1 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포 티지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였고, 이에 놀란 피고인은 경적을 울리고 전조등을 켜는 방법으로 위 끼어들기에 항의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의 승용차도 2 차로를 통하여 피해 자의 버스를 추월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위와 같은 항의에 화가 난 피해 자가 위 버스를 2 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척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밀어 붙인다고 오해한 나머지,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차선변경 시도에 화가 나서 피해 자가 운행하는 버스를 추월한 후 버스의 전방에서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사진 및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동 종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버스를 이용하여 먼저 자신을 위협한다고 오해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사회 초년생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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