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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2 2020나6199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 원고차량’ 이라 한다) D( 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 피고차량’ 이라 한다) 일시 2019. 12. 24. 08:41 경 장소 광주 서구 E 앞 노상( 이하 ‘ 이 사건 사고장소 ’라고 한다) 충돌상황 피고차량이 이 사건 사고장소 방향으로 우회전 후 8 차로를 따라 E 앞을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광천 터미널 방향에서 버들 주공사거리 방향으로 주행 중 유턴하여 오던 원고차량이 E 앞에서 8 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 하여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이 충돌한 사고 보험금 지급액 원고차량 전손 보험금 6,180,000원 담보 자기차량 손해 자기 부담금 전손으로 미 공제 보험금 최종지급 일 2020. 1. 3.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5 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차량이 진로변경을 함에 있어 과실이 있기는 하나, 원고차량은 편도 8 차로의 대로와 우측 소로가 연결된 지점에서 진로변경을 함에 따라 곧바로 우회전한 것처럼 보일 뿐, 실제로는 7 차로에서 8 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후 우회전을 한 것인바, 피고차량이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은 30% 이상으로서 이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2) 피고 피고차량은 우회전한 후 이 사건 사고장소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원고차량이 교통의 흐름에 맞게 유턴 후 7 차로로 진행 하리라 예견하였는데, 원고차량이 소로 인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기 위해 방향지시 등도 켜지 않고 8 차로로 급하게 차로변경을 하여 피고차량으로서는 이를 피할 수 없었다.

나.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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