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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559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12:35 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편도 4 차로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8 세) 이 운전하는 G 남성 교통 버스가 진로변경을 하면서 위 택시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3 차로로 진행 중인 위 버스를 2 차로를 따라 앞 지르기하여 3 차로로 진로변경을 한 다음 위 버스 앞에서 급정지를 하고, 계속해서 위 택시와의 충돌을 피해 4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위 버스를 따라 4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며 급정지하여 위 버스가 위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면서 진행 방향 우측에 있던 가드레일을 위 버스의 우측 범퍼 부위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남성 교통 소유의 위 버스를 수리 비 7,156,4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분석)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급정지를 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 위험성 또한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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