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1. 2.경부터 2002. 2.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 2007. 3.경 2회에 걸쳐 800만 원을 각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위 합계 2,800만 원 중 5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300만 원(= 2,800만 원 -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월 50만 원의 이자 약정이 있었다며 2018. 4. 28.부터 장래를 향하여 그 지급을 구하나, 갑 제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이자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10여년에 걸쳐서 원고에게 합계 5,91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는바, 위 변제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월 50만 원의 이자 약정이 있었던 데다, 원고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피고에게 대여함에 따라 피고가 그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하였고, 위 5,910만 원은 이자 및 현금서비스 수수료에 전액 충당되었다고 재항변한다.
그러나 위 이자 약정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갑 제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현금서비스 수수료 부담 약정의 존재나 그 수액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대여금은 피고의 변제에 따라 전액 소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