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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10059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1. 2.경부터 2002. 2.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 2007. 3.경 2회에 걸쳐 800만 원을 각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위 합계 2,800만 원 중 5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300만 원(= 2,800만 원 -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월 50만 원의 이자 약정이 있었다며 2018. 4. 28.부터 장래를 향하여 그 지급을 구하나, 갑 제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이자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10여년에 걸쳐서 원고에게 합계 5,91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는바, 위 변제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월 50만 원의 이자 약정이 있었던 데다, 원고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피고에게 대여함에 따라 피고가 그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하였고, 위 5,910만 원은 이자 및 현금서비스 수수료에 전액 충당되었다고 재항변한다.

그러나 위 이자 약정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갑 제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현금서비스 수수료 부담 약정의 존재나 그 수액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대여금은 피고의 변제에 따라 전액 소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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