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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6 2018가단6307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23.부터, 5,000,000원에...

이유

1. 피고 B(이하 제1항에서 ‘피고’)에 대한 청구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11. 9. 15. 1억 2,800만 원, ② 2012. 2. 7. 5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대여한 사실, 당시 변제기는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이자는 월 3%로 약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단지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에게 돈을 투자할 때 중간에서 소개를 해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직접 돈을 송금받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를 직접 변제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내세우는 을가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또한 2018. 2.경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면서 원고로부터 위 차용금 채무를 면제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가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그가 주장하는 위 면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피고는 이자에 관한 약정이 없었다는 주장도 하나, 피고가 2011. 9. 22. 위 ① 대여금에 관하여 원금 중 일부인 2,800만 원과 1억 2,800만 원에 대하여 월 3%로 계산한 이자를 변제한 사실은 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대여금에 관하여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월 3%의 비율에 의한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위 ① 대여금에 관하여 원금 2,800만 원과 2011. 9. 22.까지의 이자가 변제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그 후 2014. 6. 25.부터 2018. 3. 5.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1억 원에 대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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