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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8 2016나724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2. 12. 15. 그간의 금전 거래내역을 정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돈이 총 3,450만 원임을 확인하였고, 이후 피고가 일부 변제한 65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 2,800만 원에 대하여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원금 2,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1, 2, 을 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형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갑 1(계금 차용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2. 12.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고, 피고가 2012. 12. 15. 그간의 금전 거래에서 남은 잔액이 총 3,450만 원이라고 기재된 차용증에 서명한 점, ② 갑 1에 피고의 서명이 원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피고가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만한 증거가 달리 없는 점, ③ 위 3,450만 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650만 원을 뺀 나머지 부분은 2,800만 원인데, 원고가 2013. 8. 24. 피고에게 ‘원금 2,800만 원에 이자 1부 5리 42만 원 입금 부탁해요’라고 문자를 보내고, 이에 응하여 피고가 2013. 8. 26. 원고에게 ‘계좌 넣어요, 낼 입금’이라고 문자를 보낸 점, ④ 피고가 2013. 8. 28. 자신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C의 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42만 원을 송금한 점, ⑤ 원고가 2014. 2. 26. 피고에게 ‘42만 원 한 달 이자, 2만 원 부족하네요’라고 문자를 보내자 같은 날 피고가 원고에게 '나중 줄게요'라고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3,450만 원 중 피고가 일부 변제하고 남은 잔액을 2,800만 원으로 하고 이에 대한 월 1.5%의 이자(42만 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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