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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8.08 2016가단580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9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6.부터 2017. 8. 8.까지 연 5%, 그...

이유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대여한 금액 및 이율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표1] 기재 순번 15번 및 순번 31번 합계 11,000,000원을 제외한 242,25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에 더해 별지 [표1] 기재의 순번 15 및 31번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추가로 11,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23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면서 연 18%의 이자를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 또한 그동안 원고에게 약 4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이자 약정의 존재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자 약정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그 어떤 직접적 증거가 없고, 원고와 피고가 속해 있는 계모임에서 금전 대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연 18%의 이자를 약정한다는 취지의 증인 C의 증언이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비대차에 연 18%의 이자를 약정하였음을 들었다는 취지의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연 18%의 이자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단지 피고가 원고에게 4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음을 자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와 원고 사이에 법률상 강제가 가능한 이자 약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해준 것에 대한 호의의 표시로 위와 같은 금전을 지급하였을 수도 있다). 변제금액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별지 [표2] 기재와 같이 대여금 중 233,055,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는 위 금액 중 60,955,000원이 이자로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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