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08. 2. 21. 대출업자 C로부터 피고 명의 차량을 담보로 1,3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원고가 2008. 7. 24. C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그 대출원리금 1,850만 원을 변제하고, 2008. 7. 29.부터 2008. 8. 25.까지 피고에게 9회에 걸쳐 합계 95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09. 4. 14. 원고에게 ‘2,800만 원을 이자 및 변제기 정함 없이 차용하였다.’라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그 후 원고가 2009년 일자불상경 피고에게 위 2,80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2009. 4. 1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각 송금액 합계 2,800만 원에 대한 준소비대차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위 사실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를 촉구한 2009년경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준소비대차 약정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준소비대차 약정은 ‘무이자’ 소비대차 약정이므로, 원금 이외의 이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배상금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