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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5나19268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이유

1. 본소 중 2007. 6. 29.자 대여금 청구 부분 및 반소 중 구상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2007. 6. 29.자 대여금 청구 피고가 2007. 6. 29. 원고로부터 46,549,301원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6,549,3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위 46,549,301원을 초과한 47,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대여금에 관하여 변제기와 이자 약정이 있었다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행청구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인 2014. 4. 2.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의 변제 항변 피고는 위 대여금 채무 중 43,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는바,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7. 7. 31. 30,000,000원, 2008. 9. 26. 8,000,000원을 각 수령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549,301원(= 46,549,301원 - 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08. 9. 26. 자기앞수표로 교부한 8,000,000원 이외에도 현금으로 인출한 5,000,000원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령한 위 38,000,000원이 피고와 인삼재배에 관한 동업을 하면서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돈 61,191,325원의 일부로 받은 것일 뿐 위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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