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28 2012고합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0. 1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1. 30. 16:30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신방동 초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0. 11. 3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범죄사실로 적발되어 2010. 11. 30. 17:19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경장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형 F의 인적사항을 진술하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자란에 F의 서명을 하고 무인한 다음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3. 2012. 10.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31. 22:08경 아산시 아산만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신대동 신대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스타크래프트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