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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10 2013고단19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49】 피고인은 2010. 10. 10. 23:23 무렵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신흥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에 있는 덕신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0m 가량을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451】 피고인은 2007. 9.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3.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C 뉴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3. 9. 24. 03:30 무렵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에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동신대한방병원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드림내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0. 10.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2013.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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