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10 2013고단19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49】 피고인은 2010. 10. 10. 23:23 무렵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신흥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에 있는 덕신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0m 가량을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C 뉴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3. 9. 24. 03:30 무렵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에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동신대한방병원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드림내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010. 10. 10.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2013. 9. 24.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