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1. 2. 00:3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백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화축산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5 2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남천면 백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상방동에 있는 경산실내체육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4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남천면 삼천리에 있는 장미휴게소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백천동에 있는 신나리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2011. 12.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