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4.경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았고, 2011. 6. 28.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3. 19: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진주시 봉곡동 소재 상호 불상의 장어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문산읍 소문리 소재 동진주초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도 다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음주운전 행위는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