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4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23:2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경춘북로 541번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도제원로 55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상당의 구간에 걸쳐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4회 있고, 2008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동일한 차량으로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과거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