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1.부터 2019. 6.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7. 3. 10.경 아버지인 피고와 자신의 소유인 전남 나주시 D빌딩 E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월 임료 1,000,000원(매월 10. 선불)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5. 25.자로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8차전1848호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8. 10. 26. 광주지방법원 2018타채61669호로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임대차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월세 및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 계속 입금될 금액‘ 중 35,120,582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2017. 3. 27. ‘G’라는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9. 3. 11. 폐업하였는데, 폐업하기 전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월 임료로 C에게 2017. 7. 4.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C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료 23,000,000원{24,000,000원 (= 1,000,000원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7. 3. 10.부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식당을 폐업한 날인 2019. 3. 11.까지 24개월 - 피고가 C에게 2017. 7. 4. 지급한 1,000,000원 피고가 제출한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것 외에도 피고가 C에게 2017. 8. 28. 500,000원, 같은 해 10. 8. 100,000원, 같은 해 10. 31. 250,000원, 같은 해 11. 16. 100,000원, 같은 해 11. 18. 100,000원 등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와 C이 부자 관계인 점, 위 입금내역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