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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1008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3. C 명의로 피고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D건물 지하층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기간 2017. 5. 31.까지, 보증금 20,000,000원, 임료 월 900,000원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그 임대차계약을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서 폴댄스학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천장 및 전면벽면에 누수가 있음을 고지하고 피고가 D건물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누수공사를 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다만, 원고가 영업개시 전 인테리어공사를 하는 김에 만일 누수공사도 함께 한다면 피고가 그 누수공사비를 부담하기로 약속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경 학원 영업을 종료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6. 9. 9. 원고에게 보증금에서 연체임료 등 4,740,000원[= 연체임료 4,500,000원(= 2015. 6.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영업개시 전까지 인테리어공사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임료를 2015. 6. 1.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

부터 2016. 8. 31.까지 15개월간 임료 13,500,000원 - 원고가 지급한 임료 9,000,000원 원고는 피고에게 임료 합계 10,8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인정하는 9,000,000원을 초과하여 원고가 임료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관리비 24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5,26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갑 1, 4, 7, 9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인테리어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누수공사를 완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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