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4,150,000원 및 그 중 금 50,000,000원에 대하여 2013. 6. 1.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원고가 2013. 5. 15.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낼 당시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이 법원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토지관할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는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로서 지참채무의 원칙상 의무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토지관할이 있다
할 것인바,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법원의 토지관할 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므로, 결국 이 법원에도 토지관할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1995. 3. 23.경 피고에게 금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1995. 3. 23. 원고로부터 금 50,000,000원을, 이자는 월 2%, 변제기는 1995. 7. 30.로 하여 대여받았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일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은 지급하지 않았는바, 2003. 6.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다음과 같고, 그 금원의 합계는 금 25,150,000원이며, 그 중 2004. 이후 지급한 금원의 합계는 금 18,850,000원이다. 가 2003. 지급한 금원: 2003. 6. 20. 금 2,000,000원, 같은 해
7. 28. 금 1,000,000원, 같은 해
8. 29. 금 150,000원, 같은 해
9. 29. 금 1,000,000원, 같은 해 10. 28. 금 1,000,000원, 같은 해 11. 28. 금 1,000,000원, 같은 해 12. 29. 금 150,000원 합계 금 6,300,000원 나 2004. 지급한 금원: 2004. 1. 15. 금 150,000원, 같은 해
2. 13. 금 100,000원, 같은 해
3. 29. 금 150,000원, 같은 해
4. 29. 금 200,000원,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