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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7.16 2019가단278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19. 7. 26. C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2,000,000원, ② 2019. 7. 29. D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1,000,000원, ③ 2019. 7. 30. E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1,000,000원, ④ 2019. 9. 2. 23,000,000원, ⑤ 2019. 10. 3. 1,000,000원, ⑥ 2019. 10. 10. 8,000,000원, 합계 36,000,000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위 36,000,000원은 피고의 요청으로 이를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의 위 돈은 원고가 피고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대가로 피고에게 증여한 것일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바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돈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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